안녕하십니까? 법인 특별회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 예산을 일반회계와 (재가노인복지시설 건물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임자께서 예전에 특별회계는 '3년안에 예산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규정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현재도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특별회계전출금을 넣어도 되는지, 특별회계는 구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