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지도점검 지적사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복지관에서는 이월금이 발생합니다. 보통 프로젝트 지원금 사업의 특성상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럴경우 구청에선 "재무회계규칙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의거 시설회계의 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연도내 지출원인행위후 이사회 의결후 다음연도 사용하여야 함" 으로 규정했습니다.
보통 건물 증축이나, 보조금과 관련된 것만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도 이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한 의결만을 위하여 법인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차기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차기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로 간주하고(차기년도 예산서에 전년도이월금수입이 계상될 것이므로) 이를 승인한 이사회를 통해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주장하고 대응하시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