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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지도점검 지적사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복지관에서는 이월금이 발생합니다. 보통 프로젝트 지원금 사업의 특성상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럴경우 구청에선 "재무회계규칙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의거 시설회계의 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연도내 지출원인행위후 이사회 의결후 다음연도 사용하여야 함" 으로 규정했습니다.

보통 건물 증축이나, 보조금과 관련된 것만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도 이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1.12.26 12:43
    1. 재무회계규칙 제17조 중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안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은 예외 없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한정하여 사업기간과 예산집행기간이 제한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과 후원자가 연도내 집행을 명확하게 요구한 ‘지정후원금’은 세출예산의 이월을 위한 지출원인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지정후원금, 공모사업 지원기관의 지원계획에 따라 2차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공모사업(예: 2011년 8월~2012년 7월) 선정에 따른 지원금, 그 외에 사회교육수입, 법인전입금, 잡수입 등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한 의결만을 위하여 법인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차기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차기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로 간주하고(차기년도 예산서에 전년도이월금수입이 계상될 것이므로) 이를 승인한 이사회를 통해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주장하고 대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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