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에 대해 여쭈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 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서 약 4년 가량
근무하고 있으며 , 복지관으로 이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으로 이직을 할 경우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2011 운영지침 확인에 따르면
청소년쉼터의 경우 유사기관으로 80% 인정/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80%인정인지 아니면 별도지침에 따라 인정인지 여쭈어 봅니다.
별도지침이라고 한다면, 이는 복지관의 지침에 따라 적용되는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2. 별도지침이라 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