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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1.05 09:27

경력관련 질의

조회 수 633 댓글 1
저희 복지관에서 채용한 사회복지사가 일반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1년 8개월동안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 80% 인정이 맡는지요?

운영지침에 의료법에 관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동종 직종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동종이라 함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뜻하는지요?
  • 협회 2012.01.05 09:27
    의료기관에 근무한 사실 자체만으로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복지관에서 채용하고자하는 직종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직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즉,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코자 하는 자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면 경력을 인정할 수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기간에 한해 경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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