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장의 경우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 등등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다른 직원들에 대한 경우는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일반 직원들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등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니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해당기관에 법률을 참고하라고 하는데...궁금합니다. |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아울러, 사회복지사가 아닌 직원 또한 위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