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에서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증개축을 하여 확장된 공간에서 복지사업을 진행 중이며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지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복지관의 교실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복지관 내 프로그램 운영으로도 모자란 교실에 대하여
어떤 용도의 사용인지 정확하게 이야기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실 한 곳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 복지관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복지관 건물의 원 소유주는 주택공사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복지사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협약서, 지자체 조례 등 어느곳을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
안된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안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증개축을 하여 확장된 공간에서 복지사업을 진행 중이며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지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복지관의 교실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복지관 내 프로그램 운영으로도 모자란 교실에 대하여
어떤 용도의 사용인지 정확하게 이야기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실 한 곳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 복지관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복지관 건물의 원 소유주는 주택공사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복지사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협약서, 지자체 조례 등 어느곳을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
안된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안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