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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63 댓글 1
현재 시에서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증개축을 하여 확장된 공간에서 복지사업을 진행 중이며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지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복지관의 교실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복지관 내 프로그램 운영으로도 모자란 교실에 대하여
어떤 용도의 사용인지 정확하게 이야기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실 한 곳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 복지관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복지관 건물의 원 소유주는 주택공사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복지사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협약서, 지자체 조례 등 어느곳을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
안된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안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1.09.08 13:42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의 성격과 종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 성격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주민편의를 위해 실비 혹은 무료로 일시적인 대관일 경우 가능하나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월세, 전세 등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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