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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304 댓글 1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밑에 답변을 보면 8월말에 퇴사하여 9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효도휴가비를 소급해서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2011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 지원 기준을 보면 명절 전에 신규채용 하면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적용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소급적용하라면 어떻게 일할계산을 해야 하나요? 6개월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 협회 2011.09.05 10:34
    1. 선생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2011년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 어디에도 “명절 전에 신규채용 하면 지급함”이라는 문장은 없으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소급적용에 대하여
    □ 8월말 퇴사 직원: 효도휴가비는 명절이 있는 달에 근무한 직원에 한해 지급하므로 8월말 퇴사한 직원에게는 월봉급액의 50%만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 결과 실지급액이 50%를 초과하였다면 소급하여 환수하라는 의미입니다.

    □ 9월 1일 입사 직원: 9월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효도휴가비는 월봉급액의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 질의한 기관처럼 효도휴가비를 월할 지급할 경우 9월~12월까지 4개월분만 산정되어 50% 보다 과소지급할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임금체불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9월~12월까지 지급하는 효도휴가비가 월봉급액의 50%보다 적게 지급되지 않도록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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