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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회복지관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배윤규회장님과 종사자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법인직영 종합복지관으로 복지관내에 법인사무실이 있으며 복지관 옆건물에 1층에는 사무국장 개인사무실과 2층에는 대표이사 개인가정집이 붙어있는 시설입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인사권은 법인에 있다하더라도 업무분장만큼은 관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으나 법인에서 직원들
   업무분장까지 할수 있는지와

2. 시설에서 3개은행을 거래하고 있으나 법인 임의적으로 은행을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시설통장을 다
    해지하고 정해준 은행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와 예금주란에는 복지관이름이 적혀있으나 통장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법인에서 관리하면서 기관장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시 사용대
    장에 대표이사 결재를 득한후 법인에서 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다시 반납을 하라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현재 인터넷뱅킹등도 시설에 회계직원이 있음에도 법인에서 직접 하고 있
    으며 OTP카드도, 통장비밀번호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법인에서 결정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법
    인으로 직접 전달하여 시설은 그 어느것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 제가 알고 배우기는 엄연히 시설회계, 법인회계 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지관협회라고 하면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법인소관이라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희직원들은 복지관을 지키려 매일 법인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
습니다.

만약에 법인에서 위에 질의한 내용을 할수 있다고 법적으로 조항이 되어있으면 저희야 마음놓고 일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또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 협회 2009.12.10 23:23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일부로서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운영법인의 소관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법인 정관 및 운영규정, 이사회 의결사항에 구속되어 운영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사권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의 필수 규정항목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시설장(관장)의 인사권과 회계에 관한 것으로서 업무분장을 포함한 인사권과 회계의 권한은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의거 시설장(관장)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한위임이 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복지관) 운영의 책임자로서 시설장(관장)에게 인사권과 회계 권한 일체가 위임되었는지, 일부만 위임되었는지 가려야 할 것이며 시설장에게 위임이 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 위임되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에 의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법인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과 인터넷 뱅킹을 통제하는 행위와 대표이사 결재를 득한다고 하더라고 회계가 구분되어 있다면 재무회계규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법인과 기관의 고유한 행정절차(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복지관 예산에서 지출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위반일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법인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우리 협회 권한 밖의 일이므로 보다 자세한 자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법인사무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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