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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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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509 댓글 1

제가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회계행정담당 사무원으로 2년 8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사회복지 회계행정 담당(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 9월에 입학하여 2년간 대학원과정을 거쳐 졸업하여 올해 9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였습니다.(아직자격증 발급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변경이 되면 사무원으로 일한 3호봉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호봉이 인정이 되어 사회복지사 4호봉으로 가는지 아니면 직종이 달라 전혀 인정되지 않아 1호봉부터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책자를 보면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 경력의 인정 범위 중 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어 근무경력의 100%가 인정된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09.11.02 18:34
    ‘호봉’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직종에 상관없이 호봉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므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것은 작년 실무자교육때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관 담당자가 교육시 강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직으로 임명을 받는다면 호봉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2007년 4월 1일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2010년 4월 1일 사회복지사 4호봉으로 임명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만으로 사회복지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사회복지직으로 임명받아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선임사회복지사(4호봉)는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 바, 선생님과 같이 사회복지사 4호봉이면 조건없이 선임사회복지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해야만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근거한 원칙적인 답변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운영법인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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