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및 승급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타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복지관으로 입사를 하게 된 경우 복지관에서는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지.. 인정이 된다면 몇 % 인정이 되는 것인지.. 시니어클럽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시니어클럽에서 근무를 하다가 복지관으로 입사하면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급별 승진시 최소 소요 연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따로 질의하는 것이니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년 현재까지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클럽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