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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bbb
조회 수 1855 댓글 1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위에 질문에 답변에
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만으로 사회복지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사회복지직으로 임명받아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선임사회복지사(4호봉)는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 바, 선생님과 같이 사회복지사 4호봉이면 조건없이 선임사회복지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해야만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근거한 원칙적인 답변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운영법인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사회복지직으로 3년을 한 경우가 아니고 다른 직(사무직이나 의료직)으로 해서 3년을 근로한 경우도 선임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하는 기관의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면 그것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09.11.03 12:48
    협회에서 하는 답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의 규정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입각한 원칙적인 답변임을 우선 양해 바랍니다.

    선임사회복지사라 함은 기타 직종이 아닌 오직 사회복지직으로 만 3년을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자동적으로 인정됩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중, 기관의 내부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보여지나 다만, 그에 따른 급여 차액은 보조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하여야 다툼의 소지가 없을 듯 합니다.

    <2009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지급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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