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없어 다시올립니다
저는 올해 사회복지관에 입사한 별정직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사하기전에는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하고선 입사를 하니까 사회복지재단지침서에 의해서 복지관경력만 인정하고 타회사경력은 인정을 안한다고 하시더라고요.제가 기계직(관공서 냉난방담당 같은건물) 경력만10년정도되는데 군경력 2년만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어의가 없어서요.근무하는 복지관건물도 관공서건물이고요.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합니다.제경력중 마지막2년근무업체가 사회복지재단인데 거기는 인정해준다 하는데 이것도 말자체가 어패가 있는거 아닌가요.같은 건물에서 업체만 바뀌었을 뿐인데 복지재단이라 인정이 되고 타업체는 안된다하네요.제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것도 아니고 같은 기계를 다루는 기술직인데 지침서에 조항이이 없어서 경력인정을 안해준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그러면 사원모집에 경력자를 왜뽑습니까.경력도 인정안해주면서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제가 억지부리고 있는건가요?제경력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하는건데 잘못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자가 너무 천대받는 사회가 아닌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관계자께 건의합니다.누가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지침서에 조항만 있다면 지금근무하는 복지관에서도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사회복지에 앞서 직원복지도 신경좀써주셧으면 합니다.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저는 올해 사회복지관에 입사한 별정직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사하기전에는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하고선 입사를 하니까 사회복지재단지침서에 의해서 복지관경력만 인정하고 타회사경력은 인정을 안한다고 하시더라고요.제가 기계직(관공서 냉난방담당 같은건물) 경력만10년정도되는데 군경력 2년만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어의가 없어서요.근무하는 복지관건물도 관공서건물이고요.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합니다.제경력중 마지막2년근무업체가 사회복지재단인데 거기는 인정해준다 하는데 이것도 말자체가 어패가 있는거 아닌가요.같은 건물에서 업체만 바뀌었을 뿐인데 복지재단이라 인정이 되고 타업체는 안된다하네요.제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것도 아니고 같은 기계를 다루는 기술직인데 지침서에 조항이이 없어서 경력인정을 안해준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그러면 사원모집에 경력자를 왜뽑습니까.경력도 인정안해주면서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제가 억지부리고 있는건가요?제경력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하는건데 잘못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자가 너무 천대받는 사회가 아닌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관계자께 건의합니다.누가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지침서에 조항만 있다면 지금근무하는 복지관에서도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사회복지에 앞서 직원복지도 신경좀써주셧으면 합니다.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1. 귀하께서 제목으로 언급하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지침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확한 명칭은 “2009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입니다.
2. “별정직직원”은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중 종사자 보수체계(안) 어디에도 없는 직종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직종은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따르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부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종사자 경력 인정에 따르면, ‘군경력’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을 받을 수 있고, 80%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설명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우리 협회 자료실에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또는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를 다운받아 해당 여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어느건물’에서 근무하였는지가 아니고, ‘어떤단체(기관,시설)’에서 근무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즉, ‘근무장소’가 아닌 ‘사용자’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5. ‘입사하기전에는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경력인정과는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고용자와 피고용자 당사자간의 약속’과 ‘법률 또는 지침’은 다른 문제입니다.
6. 직원선발시 ‘경력자 선발’ 또는 ‘경력자 우대’라는 채용 공고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해당 경력이 있을 경우 ‘선발시 가산점을 준다’와 ‘선발시 가산점 및 채용 후 경력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모두 포함된 것일 수도 있고, 전자만 해당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를 옮기기 전에 문서로써 정하거나 근로계약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우리 협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가 노력해 나가야 할 사안이며, 우리 협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