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직원A는 부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001년부터 보육시설 아동 방과후 교사로 재직하였으나, 아동방과후가 폐쇄조치 됨에 따라, 2007년부타 사회복지관으로 인사이동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2007년부터 사회복지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급여체계를 법인 기준으로하여 어린이집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책정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에는 100% 인정하는 기준과 80%인정하는 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명확한 급여산정을 위해 어린이집 경력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정리하면, 어린이집 경력은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에서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받는 다면 어느 정도 인정 받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직원A는 부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001년부터 보육시설 아동 방과후 교사로 재직하였으나, 아동방과후가 폐쇄조치 됨에 따라, 2007년부타 사회복지관으로 인사이동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2007년부터 사회복지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급여체계를 법인 기준으로하여 어린이집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책정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에는 100% 인정하는 기준과 80%인정하는 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명확한 급여산정을 위해 어린이집 경력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정리하면, 어린이집 경력은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에서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받는 다면 어느 정도 인정 받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즉,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므로 100% 경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 어린이집이 구청이나 관련 자치단체에 승인을 받지 않고 사회복지관에서 직영하였을 경우 사회복지관의 직원으므로 이 경우에도 물론 100% 인정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