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주관기관 변경에 따라
사업비(후원금) 잔액 전액을 현재 주관 기관으로 반납 후
새로운 주관 기관에서 재입금을 시켜 준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비도 2022년부터 이어저 오고 있는 이월사업비인 상황입니다.
1. 남아 있는 이월사업비 반납을 "(-)수입"
새로 입금될 사업비를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
2. 남아 있는 이우러사업비 반납을 "잡지출"
새로 입금될 사업비를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 반환금 계정은 정부보조금 반환금 처리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사업비(후원금) 반납 계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반환금은 정부보조금 반환금이므로 외부지원사업비(후원금) 반납 계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