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평화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홍보람 과장입니다.
이번에 채용된 종사자 중 특수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2001.2.1~2003.2.28)이 있어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게시판에 2018.1.12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질의한 내용 중 2번과 유사한 내용이라 참고하려 하였으나,
협회에서 답변해주신 내용 중 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안내 에서 유사경력 가-② 의 내용이
2020년부터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안내에서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2조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는 2017년에 기재되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사경력 80%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력인정 범위 기준 내 유사경력(80%) 에 의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 인정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확인 결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받은 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내 기숙사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경력 인정 범위 기준은 지자체별 기준에 의해 별도 적용될 수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3년 11월 7일
◦ 답변내용
유사경력 가. 해석 중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에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특정하지 않은 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근무경력도 인정 가능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