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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017.7.1-2018.1.31 전력조회 하였고, 기관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동법 제31조 -시설신고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정대상경력 80%

아. 청소년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아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 적용 

 

근거하여 기관에서는 80% 인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분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아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 부터 적용  -해석으로 볼때 17년 이후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어 100%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3.10.12 18:07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16. 8. 4.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에 추가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2017. 7. 1 ~ 2018. 1. 31.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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