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80% 경력인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이 위 조항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시어 호봉을 획정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