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비정기적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한 바에 있습니다.
이에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 아동 및 청소년들의 집단 나들이 및 외부 활동을 갈 때도 어린이 통학 신고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재는 12인 이하의 소규모 외부활동을 할때는 어린이 통학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복지관 일반차량을 이용했습니다.)
Q&A
법제처가 비정기적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한 바에 있습니다.
이에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 아동 및 청소년들의 집단 나들이 및 외부 활동을 갈 때도 어린이 통학 신고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재는 12인 이하의 소규모 외부활동을 할때는 어린이 통학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복지관 일반차량을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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