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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1월 1일까지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하며, 새로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본 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된다고, 시행규칙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인력기준을 불충족하게 될경우(ex.인건비를 보조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ex.과징금외)이 발생되는지 그에 따른 조치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10.12 14:03

    「사회복지사업법」제5장 벌칙 내 관련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해 2025년 1월 1일까지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된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예기간 내 인력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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