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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퇴직자(19.07.~20.03.)의 회계 처리 방법이 궁금 합니다.

 

퇴직적립금을 비지정 후원금으로 적립 하였고 현재 퇴직적립금을 비지정 통장으로 반환 받았습니다.

 

 2019.07~12월 퇴직적립금을 계정과목 잡수입으로 잡되 자금원천을 후원금으로 잡아야 할지 자부담으로 잡아야

 

할지 궁금 합니다.

 

 

  • 협회 2020.04.06 07:07
    퇴직적립금의 재원이 비지정후원금이었으므로 반환금도 비지정후원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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