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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안정지원금이나 육아휴직등 지원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육아휴직관련 지원금을 지원받으면 수입과목을 기타보조금으로 잡아야하는,.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0.03.26 02:28
    기타보조금은 국가, 지자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귀하가 말씀하시는 지원금과 무방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 잡수입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84p
    별표5.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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