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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예산 편성 시에 지출계획이 없었던 비용이 갑자기 발생하였습니다.(정화조 청소비)

1. 정화조 청소비용을 공공요금의 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것인지

2. 적절하다면 현재 저희 저희 기관에서는 (목)공공요금 -(세목)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렇게 5개의 세목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화조 청소비라는 세목 자체가 현재는 예산서에 없는 상황인데 추경을 하기전에 세목을 먼저 생성해서 지출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정화조청소비를 지출하여도 추경전에 공공요금 예산 총액은 초과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4.07 01:35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공공요금 내에 오물수거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화조 청소비도 공공요금으로 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추경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산 성립 전이라도 사용 계획을 수립, 내부 승인 및 집행 후 추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이나 기관의 예산 관련 총칙, 지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62p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86p
    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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