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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반환금 회계 처리

posted Apr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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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자(19.07.~20.03.)의 회계 처리 방법이 궁금 합니다.

 

퇴직적립금을 비지정 후원금으로 적립 하였고 현재 퇴직적립금을 비지정 통장으로 반환 받았습니다.

 

 2019.07~12월 퇴직적립금을 계정과목 잡수입으로 잡되 자금원천을 후원금으로 잡아야 할지 자부담으로 잡아야

 

할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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