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기본인력 19명인데 중간에 1명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육아휴직으로 대체가 어려워 공백이 생깁니다. 이 기간으로 인해서 인력기준 미달(정족수 미달)로 인한 복지관 평가점수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공백기간에 인력을 채용하여야 할까요?
Q&A
복지관 기본인력 19명인데 중간에 1명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육아휴직으로 대체가 어려워 공백이 생깁니다. 이 기간으로 인해서 인력기준 미달(정족수 미달)로 인한 복지관 평가점수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공백기간에 인력을 채용하여야 할까요?
◦ 질의일시: 2020년 4월 1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한 달 동안 이전 근무자나 신규 채용자가 둘 다 없을 경우 0명 처리됩니다.
즉, 공백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이전 근무자가 0월 1일에 퇴사하고 신규 채용자가 0월 28일에 입사했다면 1명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