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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직원 채용과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참여시 필요합니다.

 

1. 채용과 프로그램 참여의 2가지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등을 통합하여 1개의 개인정보동의서에 모두 기재하고

   1개의 서식으로 사용가능할까요? 그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각각 사용해야 할까요?

 

2. 각각 사용해야 한다면, 프로그램에 따라 수집항목이 틀려지면 매번 그 목적에 따라 새로 작성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4.16 05:1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수집하는 정보의 항목, 이용기간 등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로 각 목적별로 별도로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집항목 역시 동의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매번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작성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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