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조금 복잡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직원 중 한명이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개인사유로 11월 중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상 배우자와는 주민등록지가 같지 않은 상황이구요.

기존 혼인신고 이 전에 이 분은 주소지를 같이하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가족수당의 지급 해당 연령이 되셔서 어머니 가족수당에 해당하는 2만원을 지급받고 계셨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이번 달에 가족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11.09 00:52
    -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2P~)

    -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2017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2P)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배우자(동지침 335P)
    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 지급시기의 기준(동지침 339P)
    나)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지급방법(동지침 335P)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위의 지침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나 부양가족 요건인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함께 주거를 하고 있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해당 사유가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해당 지자체가 해당 사유가 타당하여 가족수당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면 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65 노후 고장차량 폐차방법 확인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023.10.27 217
2864 기부금영수증 처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0.24 196
2863 퇴직연금으로 전환 준비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3.10.23 111
2862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처리하였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0.11 336
2861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이 미충족될 경우 [1]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3.10.05 293
2860 세출예산과목 편성 및 비지정후원금 지출관련 문의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9.22 294
2859 가족수당 만19세되는 자녀 어느 월까지 줘야하는지요?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9.19 641
2858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09.18 340
2857 복지관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이 불가한 시설인가요?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496
2856 사업비 반납 계정 문의드립니다. [1]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9.13 281
2855 기부금 영수증 처리 문의 [1]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023.09.12 178
2854 아동.청소년 단체 나들이 이동수단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3.09.11 204
2853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301
2852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질의 [1]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293
2851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4
2850 사회복지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문의 [1]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2023.09.05 396
2849 호봉 획정 관련 특수학교 경력 인정 여부 [1] 평화사회복지관 2023.09.05 121
2848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연차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정읍사회복지관 2023.09.04 448
2847 경력인정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1 229
2846 일반의약품 후원 관련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8.30 18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