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기후원금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규 정기후원자가 '노숙인'를 지정하여 후원하고 싶다고 새로이 신청을 하셨고,

마침 최근에 동주민센터와 협력 발굴한 노숙인 주민이 있어 이 분의 자립지원을 위해 연결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주민은 현재 사례관리대상으로 등록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정기후원금 지급은 후원받는 분 명의의 계좌로 송금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는데

위 노숙인 주민이 신용불량 상태라 현재로서는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립의지를 갖고 있는 노숙인에게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후원금은 힘이 될 것을 알기에,

계좌로의 송금 외 방법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능할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송금절차로 변경할 생각입니다)

 

질문사항.

1. 내부결재를 득하고, 매월 현금출금 후 직접 수령하도록 한 후, 수령증에 본인 서명을 받는 식으로 증빙을 한다면

혹시 정기후원금 관리에 있어 법적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위 방법 외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31 06:04
    1.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절 제29조(지출의방법) ①에서 지출은 사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연후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절 제29조(지출의방법) ③에서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바, 관할 지자체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31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891 과년도수입 및 지출 계정 관련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4.01.03 167
2890 외부회계 감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2 264
2889 감사 관련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29 190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34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30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20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315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9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3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14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75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55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7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9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746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6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302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53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3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1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