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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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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복지연대 현장소식지 //복지노동자// 준비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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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2002. 6. 19(수) 발행처:민중복지연대
전화 02-778-4017 홈페이지 http://min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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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노동자,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

김 재 광(노무사, 노동자의 힘 회원)

【사례】==================================================================

『 부산의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던 K 특수교사는 작년 말 해고아닌 해고를 당하였다. K 특수교사는 2001년 2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2년 1월 이면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우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임신을 하였고,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담당하는 사업이 3년 간 지속되는 것이었으므로 2001년 11월 초부터 60일의 산후휴가를 내고 복귀하여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임신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복지관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입사할때는 임신계획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몸으로 일을 계속 할수 있겠느냐', '아이도 키울겸 그만두지 그러느냐'며 사직을 강요해왔다. 그러고도 K 특수교사가 그만둘 기미가 없자, 이번에는 업무에 대한 꼬투리를 잡으며 괴롭혔다. 그리고 2001년 10월 말 산후휴가 신청을 하려고 하자 복지관에서는 '산휴기간동안만 일할 특수교사를 구해놓고 가지 않으려면 아예 그만두어주는 게 좋지않겠느냐'라고도 하고 '산후휴가를 다녀오면 계약기간도 끝나는데, 어차피 계약직이니 그만두라'고 산후휴가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노골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 출산예정일도 다가오는 상태에서 K 특수교사는 더 이상 싸울수가 없어 결국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적인 사직을 하고말았다. 』

【해설】==================================================================

1. 위 사례에 대한 판단

- 위의 K교사는 복지관에 다니는 여성 노동자 뿐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에 다니는 여성노동자 역시 종종 발생하는 부당한 사용자의 처우입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산·전후 휴가(90일, 60일분 유급, 30일분 무급 또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임신한 여성과 그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 후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취지에 따라 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한 여성노동자아면 족하고 그 이외의 조건은 없습니다. 즉 여성노동자의 노동형태, 노동조건, 계약 형식, 노동일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위의 사례처럼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임은 물론, 임신했다는 이유로 또는 산전후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 부당 해고입니다.(설사 노동자가 사직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한 행위자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하고, 방지하지 않은 복지관 대표(법인일 경우 법인 자체)에 대하여 휴가권 박탈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 해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관할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진정 또는 고소해야 합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지관이 휴가를 허용했다 하더라도 K교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2002년 1월 말까지였으므로, 만일 2001년 10말에 산전후 휴가를 시작하여 2002년 2월말에 복귀할 경우 계약만료의 악용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물론 휴가 후 30일 이내 해고 금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으나, 이는 이것이 계약만료인가 아니면 해고인가의 문제이므로 산전후 휴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 한편 K교사가 사직원을 낸 시점이 2001년 11월경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가 발생하고 3개월 이내에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교사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벌칙과 별도로 복직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복직명령 혹은 해고무효 판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과정에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복직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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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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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1·8·14]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9조,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 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개정 99·2·8, 2001·8·14]
2.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삭제 [99·2·8]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1·8·14]

제110조【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회복지노동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례를 받습니다. ■■■■

위 기획기사와 같이 사례에 대한 노무사의 해설을 통하여 현장의 문제를 법적으로 진단하고 함께 고민해보고자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대우 사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추측되는 사례, 노동자에 대한 탄압 사례등 사회복지노동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례들을 민복연 노조팀(이메일 minbok00@empa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노조,
전횡과 노조탄압 일삼는 연합회 회장 정광윤 고발 ■■■■

[시각장애인복지를 갉아먹는 정광윤 회장을 고발하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분회는 6월 14일 정광윤 연합회장과 한정석 강서장애인심부름센터 소장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인과 복지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정광윤 회장에게 단체협상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광윤 회장은 번번이 핑계를 대며 대화를 거부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온갖 공작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기에만 골몰하는 정광윤 회장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들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연합회와 복지관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정광윤 회장과 한정석 상무는 지난해 강서장애인심부름센터 4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해 2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허위로 작성한 문서에는 입사하지도 않은 사람을 포함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2002년 2월에는 지급하지도 않은 구정선물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72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1월에는 모범직원을 포상한다며 140여만원의 예산이 든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였지만 직원 3명에게 각각 세 돈짜리 금반지 하나씩만 주고 나머지 100만원 가까운 돈을 착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장애인복지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할 심부름센터 기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기조차 하였습니다.
한정석 상무는 지난해 4월 강서장애인심부름센터에 입사한 이모씨를 12월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개인기사로 일하게 한 바 있으며, 또한 2002 년 2월에 입사한 지모씨를 한 달가량 한정석 상무의 개인기사로 일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월급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할 센터의 예산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차량을 운행해야할 센터기사가 한정석 상무의 개인기사로 일하게 됨으로 인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심부름센터 차량을 제때에 이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광윤 회장은 정선 카지노에 있는 자신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여성들의 이동을 위해 수차례 심부름센터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말로는 '시각장애인복지가 향상되어야 한다'면서 뒤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서비스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각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장애인단체의 장으로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시각장애인복지가 오히려 퇴보하지 않을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파행적인 운영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단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합회와 복지관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며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이후 네 차례에 걸쳐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번번히 정광윤 회장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6월 7일에는 단체교섭 약속을 해놓고도 계보장들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며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고 연합회 업무를 마비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얼마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직원을 동원하여 어용노조를 결성하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일부 기득권자들을 앞세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는 기구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온갖 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판식을 방해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현판식 날 시각장애인을 동원해 현판식을 방해하는가 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부름센터 운영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6월 14일에는 사내방송을 통해 열성적인 조합원들의 명단을 발표하며 6월 17일까지 탈퇴하지 않을 경우 '가가호호 방문하여 탈퇴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해당 조합원들의 집 앞에서 집회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정광윤 회장을 비롯한 비대위는 노동조합이 생기면 시각장애인들의 복지가 후퇴할 것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광윤 회장의 비리를 보더라도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대위가 설립된 이유도 무척 의문스럽습니다. 연합회와 복지관은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화를 요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합회와 복지관의 투명한 운영을 통한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요구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라면 그들이 바라는 정상적인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부정과 비리를 자신들 마음대로 저지르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위는 노동조합을 반대한다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각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동원된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반대이유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각장애인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에도 참가한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비대위가 진정 연합회의 정상화를 위한다면 노동조합이 아닌 정광윤 회장을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바로 사리사욕을 위해 시각장애인단체를 이용하고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정광윤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연합회와 복지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대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광윤 회장처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근거 없는 모함이나 협박, 폭력 등에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감사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시각장애인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사서함을 개설하였습니다. 152를 누르신 후 사서함 번호 0931을 누르시면 노동조합에서 시각장애인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6월 1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분회


■■■■ 제1회 보건복지민중연대 기획포럼 ■■■■

불안정 노동과 사회복지

IMF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불안정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지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고용을 둘러싼 불안정화 뿐 아니라 노동강도강화 등 노동조건의 불안정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이 불안정화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생활이 불안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하고, 다른 한편 사회보험의 적용확대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과연 불안정노동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불안정노동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직접적 타격, 그리고 이미 양산되어 있으며 현재도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은 결코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는 아닐 것이다. 복지동인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와 노동' 5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집으로 '불안정노동과 사회복지'를 다루었다. 이 글의 필자들과 함께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깊은 토론을 벌여보자.

◎ 발제 내용

불안정노동층의 권리실현을 위한 실천적 연대를 위하여
김혜란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불안정노동에 대한 대책 : 사회보험 방식의 회의
주은선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새로운 사회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Basic Income)
성은미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사회복지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유지민 / 관악봉천자활후견기관

◎ 일 시 : 2002년 6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 1번 출구)

보건복지민중연대
Tel. (02)778-4017 / E-mail. plhealth@jinbo.net


■■■■ [사회복지와 노동] 5호가 발행되어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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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불안정노동과 사회복지 ######

○ 불안정노동투쟁과 사회복지 김혜란
○ 불안정노동에 대한 대책; 사회보험 방식에 대한 회의 주은선
○ Basic incom에 대한 일고찰 성은미
○ 사회복지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유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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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고서]의 비판적 검토 이진규
산재보험의 개혁과제 임 준

■ 연구노트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의 정치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Ⅱ);이른바 '사회적 임금론'을 비판하며 조성은
사내하청노동자의 보건관리실태Ⅰ 강동묵
2만 5천 철도노동자. -한(恨)과 죽음(死)과 희망(希望)의 보고서 이김태영

■ 복지의 사각지대

재소자인권문제 ; 그는 죽어서 출소했다. 유해정

■ 해외기고

사회국가 재편논쟁 갈현숙

■ 외고

신자유주의시대 복지투쟁의 의의와 과제 ; "현장에서 복지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오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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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노동』 편집실
전화 02) 778-4017
E-mail : dongin@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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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복지연대 현장소식지 복지노동자는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소식지로 현재 준비호입니다.
현장소식지 복지노동자를 받아보시려면 minbok00@empal.com 으로 제목에 [현장]을 붙여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편집자의 사정으로 한주 늦게 발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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