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정책으로 사회복지노동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 보건복지부 보도 정정자료에 대한 비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사이버시위를 다룬 지난 3월 12일자 경향신문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이 5% 인상되었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지침이 시달되고,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1. 임금 5% 인상 -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
사회복지기관들의 보수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183,823원에 불과하다. 표준생계비의 50%에 불과한 임금수준에 총액 5%를 인상시켜 주면서 큰 선심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참고로 올해 공무원들은 총액 대비 6.7%가 오르고 보수조정 예비비 2,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하반기 민간기업의 임금인상과 연동해 10월부터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수준은 단지 올랐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며 그동안의 저임금 수준을 보완하기는 커녕, 전체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열악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노동자 임금 5% 인상만을 강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숫자 장난에 다름 아니다.
2. 차라리 근로기준법을 폐지하라.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유급휴가,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나, 이는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당 지급이 있을 수 있는가? 실질적인 정책의 실시 없이 문서로만 내려주는 지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작년 노동부의 지도점검으로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장애인생활시설에만 운영지침에 초과근무수당을 명시하고, 그 외 시설의 경우 근로조건 개선을 명시해 놓기는 하였으나 항상적으로 부족한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만 이를 지급하라고 명시하여 현실성이 전혀 없는 '생색내기' 정책만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호히 말한다.
지키지 않을 근로기준법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라!!
사회복지노동조합(준)
(http://bokji.nodong.net/)
- 보건복지부 보도 정정자료에 대한 비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사이버시위를 다룬 지난 3월 12일자 경향신문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이 5% 인상되었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지침이 시달되고,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1. 임금 5% 인상 -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
사회복지기관들의 보수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183,823원에 불과하다. 표준생계비의 50%에 불과한 임금수준에 총액 5%를 인상시켜 주면서 큰 선심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참고로 올해 공무원들은 총액 대비 6.7%가 오르고 보수조정 예비비 2,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하반기 민간기업의 임금인상과 연동해 10월부터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수준은 단지 올랐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며 그동안의 저임금 수준을 보완하기는 커녕, 전체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열악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노동자 임금 5% 인상만을 강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숫자 장난에 다름 아니다.
2. 차라리 근로기준법을 폐지하라.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유급휴가,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나, 이는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당 지급이 있을 수 있는가? 실질적인 정책의 실시 없이 문서로만 내려주는 지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작년 노동부의 지도점검으로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장애인생활시설에만 운영지침에 초과근무수당을 명시하고, 그 외 시설의 경우 근로조건 개선을 명시해 놓기는 하였으나 항상적으로 부족한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만 이를 지급하라고 명시하여 현실성이 전혀 없는 '생색내기' 정책만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호히 말한다.
지키지 않을 근로기준법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라!!
사회복지노동조합(준)
(http://bokji.nod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