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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석 관장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위탁법인 변경 이후 정리해고 수순의 신호탄인가?

□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위탁과정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법인 변경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고용승계 거부 의사표명과 정치적 커넥션 의혹 등이 점차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조차 갖추지 못한 전춘석 관장은 자신의 아집과 편견을 마치 사회복지의 대세인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측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특감이라는 예리한 칼을 드리대더니 정작 위탁법인과 전춘석 관장이 직원의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 대하여는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전 교감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춘석 관장은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쪼무래기"(?)
사회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도덕성 등을 담보로 하고 있고, 핵심적 가치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인권존중", "공동체의식의 회복"에 있다. 그러나 전춘석 관장은 2001년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함께 지난 1년간을 회고하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는 복지관내 송년회를 두고, 직원조회석상에서 "조건부수급자나 나이 어린 후원자같은 '쪼무래기들'과 무슨 송년회를 하느냐"라는 취지의 비인도적이고 권위주의적 발언을 하였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춘석 관장의 사회적 위치에 대하여 논할 필요도 없이 이 말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관념적 사고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언행으로 사회복지의 장에서는 존재론적 가치를 스스로 버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사회복지는 정치적 흥정대상이 아니라 민주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바와 같이 사회복지를 한낱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밖에 여겨지지 못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복지소비자의 권익향상과 기관운영의 민주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이제는 사회복지노동자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자구적 노력이, 전춘석 관장에게 '사회복지사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 월급을 챙겨가기 위한 것'이라고 매도될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면, 전춘석 관장 자신이 복지관에서 꼬박꼬박 챙겨가는 월급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은 30만 군산시민과 복지소비자들의 이름으로 전춘석 관장과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K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사회복지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하여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예비사회복지사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단 한 번의 소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춘석 관장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해고를 시킨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군산시와의 위탁계약서상에 명시된 고용승계이행을 전적으로 위배하는 처사이다. K조합원은 통상적인 인턴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채용조건부 고용'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야할 장애인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군산시와의 위탁계약체결 시에 전제조건이었던 '관장 이외의 모든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대상자에 포함되며, K조합원이 특정한 업무상의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 해고를 통보한 것은 명백히 위탁계약위반이며,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고 즉각 원직복귀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위반이 명백하므로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둘째,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전춘석 관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전춘석 관장은 노동조합이 정식으로 요구한 단체협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협상을 회피하고 있으며, 단체협상기간 중에 조합원을 부당해고하는가 하면, "노동조합의 활동을 3년간 유예하면 해고된 조합원을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자신의 위법적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비복지적 논리를 정당화하면서 지배·통제하려는 음모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전춘석 관장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실하게 단체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협상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총회로부터의 위임장을 요청하였지만, 전춘석 관장은 자신의 지위와 힘을 악용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회피하면서, 안으로는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가중하였다. K조합원에게는 "인턴이기 때문에 고용을 하고 안하는 것은 자신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치 않아 K조합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가 하면,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경영의 논리를 앞세워, 과중한 업무를 담당케 하여 육체적·정신적 탄압을 가중시키고, 해고 가능성을 시사하여 생존권을 위협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근로조건의 악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조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중지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리고 묻고 싶다. 진정한 경영의 논리와 복지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된 생산적 복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셋째, 전춘석 관장은 헌신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충실해 온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자가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밝히고, 복지소비자들에 대하여 '조무래기들'로 폄하한 것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허울좋은 경영과 생산성의 논리 앞에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사회복지논리를 지켜내며 복지소비자의 권익을 보호ㆍ향상시키고, 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 이러한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칭찬과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정부보조금이나 축내고 비리나 저지르는 인간'으로 매도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도덕적ㆍ법적 책임이 지워질 것이며,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 따라서, 전춘석 관장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가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밝히고, 복지소비자들에 대해 '조무래기'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춘석 관장과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운영은 현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전제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하며, 전 직원들에게 해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명백히 전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앞서 제기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실행하고자 하는 치졸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전춘석 관장은 공식적으로 전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사회복지관은 기관장의 사회복지철학이나 전문성에 따라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경영이나 생산성에 기반한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은 결국에는 복지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전춘석 관장의 '비복지적 철학' 때문에 발생된 사태이다.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실무형 관장의 임명 등을 통하여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전 종사자들이 민주적인 직장분위기에서 복지소비자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전춘석 관장에 대한 비복지적이고 불법적인 사안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바람직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02년 1월 12일


참복지 실현! 생존권 사수! 부당해고철회!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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