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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의료비 과부담 기준 : 연(年)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 → 10%
▸재산 기준 : 5.4억 원 → 7억 원(과세표준액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❶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❷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과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담의 총합
   **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 {①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② 전액본인부담금 + ③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 ④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80%(소득별 차등)

 ○ 그러나,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❶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춘다.

     * 재난적의료비 신청 질환의 진료(입원)개시일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현행 기준 80만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 가구(현행 기준 160만 원)는 이미 연소득 대비 10% 보다 낮아 현행 유지  

  -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❷ 둘째,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 국정과제 중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 논의 진행 중(’22.12.9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에 있으며, 향후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 예정

 

□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공단 콜센터 ☎ 1577-1000

 

□ 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추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2.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 의료기관 지정 목록3. 제도 개편 수혜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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