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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12(화) 국무회의 통과 -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였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 

 ㅇ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19~24세(1998.1.1.~2003.12.31. 출생자)는 오는 5.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 만 9∼10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원 중임
  - 지원금액은 월 12,000원(연간 최대 144,000원)이고,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 또한,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②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하는 날(’22.4.21.)부터 시행된다. 


【붙임】 1.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요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요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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