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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 코로나 19 상황에서「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노숙인 의료 접근성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노숙인진료시설 현황(’22.2월 말 기준) : (고시 제정 전) 291개 → (고시 제정 후) 73,398개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라 노숙인의료급여 이용 방법과 절차를 정비하였다.

 

앞으로 노숙인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 및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노숙인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 차 되는 해로서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노숙인 의료이용 및 제도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숙인 의료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공고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주요 내용
           2. 노숙인의료급여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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