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2021년도) → 180만원(2022년도)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제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0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 : (’14.7월) 20만 원 → (’18.9월) 25만 원 → (’19.4월) 소득 하위 20% 이하 30만 원 → (’20.1월) 소득 하위 40% 이하 30만 원 → (’21.1월) 수급자 전체 30만 원

□ 보건복지부 송명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급희망이력관리제)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사람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 중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7 [2022. 1.]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방역현장 적극 지원 나선다. file 협회 2022.01.19 9
276 [2022. 1.]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file 협회 2022.01.19 11
275 [2022. 1.] 교육부 -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2.01.18 5
274 [2022. 1.] 여성가족부 -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협회 2022.01.18 51
273 [2022. 1.] 보건복지부 -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22.01.18 45
272 [2022. 1.] 보건복지부 -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file 협회 2022.01.18 75
271 [2022.1] 보건복지부-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협회 2022.01.04 86
270 [2022.1]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1차관, 충북 증평군 사회복지관 방역 현장점검(12.30) file 협회 2022.01.04 31
» [2022.1] 보건복지부-‘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협회 2022.01.04 66
268 [2021.12]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 file 협회 2021.12.15 128
267 [2021.12]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및 제5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file 협회 2021.12.13 41
266 [2021.12] 보건복지부 - 복지멤버십 통해 숨어있는 복지서비스 26만 건 발굴·지원 file 협회 2021.12.13 169
265 [2021.11] 여성가족부-‘지역 맞춤형’양성평등 정책 발전 토론회 개최 file 협회 2021.11.29 23
264 [2021.11] 보건복지부-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11.19)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만듭니다.” file 협회 2021.11.29 29
263 [2021.11] 보건복지부-코로나19 이후의 지역복지를 준비하다! file 협회 2021.11.29 79
262 [2021.11] 여성가족부-코로나 이후 청소년 보호 정책 방향 모색 file 협회 2021.11.03 61
261 [2021.11] 보건복지부-LG전자, 자립준비청년 심리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file 협회 2021.11.03 51
260 [2021.10] 여성가족부 -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된다 file 협회 2021.10.18 56
259 [2021.10] 여성가족부 - 정부‧민간전문가‧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한다 file 협회 2021.10.18 31
258 [2021.10]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file 협회 2021.10.06 3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