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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노인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

 둘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후관리*)을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제공

 보건복지부 손일룡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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