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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을 몇달 앞둔 학생이 사회복지관에 취업해서 일을 했을경우 호봉에 그 기간을 산정 하는게 맞나요?

자격증도 없고 졸업장도 없다면 빼야하는게 맞나요?
  • 협회 2012.07.17 16:17
    비록 졸업전이거나 자격증이 없다하더라도 기관의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되고,
    동 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책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서무경리 2012.07.17 16:17
    졸업을 앞둔 학생이 희망플러스.꿈나래사례관리로 취업이 되었다면 이또한 같이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례관리자로 취업을 했다면 ....

    군경력도 호봉으로 산입하는데... 왜 이경우는 산입이 안된다고 하시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 협회 2012.07.17 16:17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이 모호하므로 질문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졸업을 앞둔 학생이 귀관에 희망플러스 사례관리자로 취업한 경우인지
    2) 졸업전에 희망플러스 사례관리자로 일한 사람을 귀관의 사회복지사로 채용한 것인지

    1)번의 경우라면, 인정할 수 있는 경력 자체가 없으므로 호봉산정에 산입되는 경력이 없으며,
    2)번의 경우라면 위 답변과 같이 직종과 관계없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차기 호봉 승급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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