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58 댓글 1
6월 초까지 이용시설(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정근수당의 경우 1~6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7월에 지급되는 상여로 알고 있는데요...

 

6월에 퇴사시 7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한가지...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급여지급 지침이 다른가요...? 
  • 협회 2012.06.19 18:32
    2012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기준에 정근수당에 관한 항목은 별도로 없으며,
    서울시의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의하면 정근수당의 경우
    ‘7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6월에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정근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용시설(복지관)과 생활시설의 급여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은 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2012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091 질의~ [1] 욕심쟁이 2012.07.27 792
1090 호봉산정관련 문의 [1] 직원 2012.07.25 1030
1089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1088 호봉관련 문의(졸업예정자 근무경력) [3] 서무경리 2012.07.17 1363
1087 직책보조비 지급 [1] 회계담당자 2012.07.12 3547
1086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1] 궁금이 2012.07.10 611
1085 운영위원회 관련 [1] 이과장 2012.07.03 844
1084 공무원 채용 경력인정 여부 [1] 김민주 2012.06.26 2016
1083 경력인정(호봉산정) 질의입니다 [2] 직원 2012.06.24 1114
1082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 정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원 2012.06.19 1258
1080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개정관련 [1] 문영란 2012.06.19 953
1079 복지관장의 고용보험 가입건에 관하여 [1] 복지관장 2012.06.18 2220
1078 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소라 2012.06.12 433
1077 호봉 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2.06.11 880
1076 실무자 정년퇴임 관련 문의 [2] 김영희 2012.06.11 738
1075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김아영 2012.06.08 1256
1074 호봉산정 관련 [1] 복지관 2012.06.04 890
1073 신규직원 채용공고 기간에 대해서.. [3] 복지관 2012.05.29 1254
1072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이경미 2012.05.28 61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