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가센터에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설할 당시 종합복지관 관장은 겸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3개월정도 운영을 하다가 급기야는 2009년 4월에
복지관부설 재가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장으로 있으면서 군에서 지원받아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복지관부설 시설장이라는 명목으로 다달이 고스란히 600,000원씩 챙기고 있다.
직책보조비로 챙겨가는 것이 모자르신지 식대, 유류비, 등으로 거듭챙기고 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라는 항목으로
노트북, 시설장 취미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동호회에서 디카가 필요하다고
카메라. 인화전용 엡손프린터기. 등 재가센터에서 벌어들인 금액으로
저는 피같은 돈 땀흘린 돈이라 생각하는데 물쓰듯이 쓰고 계십니다.
업무에 필요하다고 컴퓨터 교체해 달라고 했더니만 콧방귀도 뀌지 않으시고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구입한 제품들은 고스란히 시설장(복지관장)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리고, 직원회식이나 회의에 필요하여 법인카드를 요구하면
관리자인 저에게 미리 카드로 긁어 사용한 후 청구를 하라고 한다.
참고로 제 급여는 4대보험료 제외하고 1,298,750원이다.
미리 쓰는것도 좋지만 입금이 늦어지면 월급쟁이들은 힘이들다 라는 말을 하며
사무실에서 필요하여 쓸때에는 법인카드를 쓰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역시 콧방귀...
대략 정황은 이렇구요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2008년~ 현재까지
대상어르신 확보나 직원채용 관리등 단하나도 시설장의 도움없이
제가 확보하고 발로 뛰면서 자리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월 매출이 15,000,000원 정도 되는데 급여는 1,298,750원
제 마음에 어두움이 드리워져 급여 인상도 이야기 했지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직원들 퇴직금적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뒤로 빼돌리는 금액없이 벌어 들이는 금액을 관리 해줬더라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더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억울함에 바로 공부를 시작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제가 관리하던 직원들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센터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주시구요
시설장을 고발조치 취하려고 하는데 어느곳으로 고발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취급을 받으니 서럽네요
또한 고발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예산의 횡령․유용 등의 명확한 불법인지 기관운영상의 견해 차이인지는 구분되어야 하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위법인지의 여부는 지자체 등 지도․감독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정확하게 문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