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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 아내가 있는 지체1급 장애인입니다.
아내 역시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고요.
지난 3월 지금 이곳 임대 APT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며 큰 빚을 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대료 2900만원이 없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해서
이제 빚 갚을 생각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생활비를 쪼개서 적금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인 것이 적금을 들게 되면
그 액수가 수입으로 잡혀서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또는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음료수자판기를 임대받아
운영하다가 얼마되지도 않은 그게
수입으로 잡혀 고생을 치루었거든요.
이 전세금도 재산이니 2인 가족 재산한도가
3300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적금을 들게 되면 적금의 액수도 재산에 포함되어
생계비가 삭감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1750만원의 빚이 있고
1000만원 빚에 대한 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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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487 답변 이대희 2003.01.02 420
486 아직도 유효한 규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정원엽 2003.01.03 410
485 영아원에 대해서 알아봐주실수 있으세요 혜원 2002.12.30 446
484 답변 이대희 2003.01.03 399
483 답변 이대희 2002.12.05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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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하나 2002.12.04 1142
480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내용 있음) 이루리 2002.12.05 411
479 답변 이대희 2002.12.02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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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ㅈㅓ겹!! 알고싶어요~ ** 꾸이럇 2002.11.04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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