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복지관에서는 열악한 재정에서도 저소득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이 복지관 연간 예산에서 40%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법인전입금, 후원금, 자체 사업수익 등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을 결산 및 정산을 하면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계산하여 다음해 사업예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실시된 시 감사과정에서 복지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에 맞춰 국고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반납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20%로 되어 있지만 각 복지관에서는 20%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자부담을 준비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계에서는 국고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면 자부담을 마련할 수 없어서 국고 지방비를 보조해주었기 때문에 자부담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 잔액이 발생하면 잔액에 대하여 국비,지방비,자부담 비율로 나눠 국비,지방비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반납조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반납조치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보조금이 복지관 연간 예산에서 40%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법인전입금, 후원금, 자체 사업수익 등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을 결산 및 정산을 하면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계산하여 다음해 사업예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실시된 시 감사과정에서 복지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에 맞춰 국고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반납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20%로 되어 있지만 각 복지관에서는 20%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자부담을 준비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계에서는 국고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면 자부담을 마련할 수 없어서 국고 지방비를 보조해주었기 때문에 자부담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 잔액이 발생하면 잔액에 대하여 국비,지방비,자부담 비율로 나눠 국비,지방비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반납조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반납조치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