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 취업시에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별표5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에 의거 보육교사, 간호사, 기능교사,
조리사 및 영양사, 서무경리 등의 업무는 해당분야 자격소지자
또는 실무경험자 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사로 취업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welfare.net
==============================================
다음은 '이현미'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회복지관에서 근무 하고 싶은데요, 특정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없으면 근무할 수가 없는건지요, 자격증은 어떻게 따야하는건가요?
여러 자료들을 리플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취업시에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별표5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에 의거 보육교사, 간호사, 기능교사,
조리사 및 영양사, 서무경리 등의 업무는 해당분야 자격소지자
또는 실무경험자 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사로 취업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welfare.net
==============================================
다음은 '이현미'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회복지관에서 근무 하고 싶은데요, 특정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없으면 근무할 수가 없는건지요, 자격증은 어떻게 따야하는건가요?
여러 자료들을 리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