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의 관할지역내 동별 주민자치회나 희망나눔위원회(후원단체)가 있는데 지역사회조직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장이나 관장이 가입하여 함께 활발히 지역자원발굴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매년 회비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사업비중 지역조직화사업(유관기관단체 활동지원)에서 회비를 지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으로 회비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Q&A
복지관의 관할지역내 동별 주민자치회나 희망나눔위원회(후원단체)가 있는데 지역사회조직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장이나 관장이 가입하여 함께 활발히 지역자원발굴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매년 회비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사업비중 지역조직화사업(유관기관단체 활동지원)에서 회비를 지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으로 회비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해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관의 사업비는 별표3에서 정한 사업을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이 기관 지역조직화사업 계획에 명시되어 있고 예산서에 편성된 경우,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사업비 세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5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