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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복지관 유급병가자 휴가 중 설명절이 포함되어 있어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질의드립니다.

 

- 유급병가 기간: 2024.01.31~2024.02.27(4주, 28일)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기준 의거 유급병가 승인(수술)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8) 종사자 수당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명절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 저희 운영 규정 중 연 60일 범위안에서 병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 휴직

  명할수 있습니다.

 

- 본 복지관의 병가를 사용한 종사자가 명절휴가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4.01.23 17:44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명절휴가비의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는 ‘휴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종사자가 사용한 병가의 경우 유급휴가이므로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일 것으로 판단되나, 지자체별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의할 수 있는 바,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073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192076?pag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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