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여서 입사 시 경력합산 80% 인정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나 혹시하여 설립증 첨부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올해 지침에 따르면 24.1.1일자로 경력합산 100% 인데
본 직원은 올해부터 경력합산 100%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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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경력이 협의회 근무여서 입사 시 경력합산 80% 인정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나 혹시하여 설립증 첨부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올해 지침에 따르면 24.1.1일자로 경력합산 100% 인데
본 직원은 올해부터 경력합산 100%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 질의]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16일
◦ 답변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2024. 1. 1.부터 종전 근무경력을 100% 합산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단, 이전 급여의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1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