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복지관이 외부 회계감사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저희 복지관은 군에서 법인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복지관입니다.(법인 산하 기관)
- 군에서 복지관으로 교부 되는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합니다.
- 지방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 일 경우에도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복지관이 외부 회계감사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저희 복지관은 군에서 법인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복지관입니다.(법인 산하 기관)
- 군에서 복지관으로 교부 되는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합니다.
- 지방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 일 경우에도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11일
◦ 답변내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합니다.(지방보조금법 제2조 1호)
“민간위탁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의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지방보조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복지관 운영비는 “민간보조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편성 및 교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의 별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나, “민간 보조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지방보조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실적보고서 검증 및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특정 지자체에서 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다면 이는 예산편성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으나, 합당한 사유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지자체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복지관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논의하여 실적보고서 검증 및 외부회계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