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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10일
◦ 답변내용
사회복지관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이며 지정기부금단체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당연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제4항 자목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법령 개정 전 표현이며,
2020년 12월 22일 법 개정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였고, 2022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종전 ‘법정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종전 ‘지정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22일 법 개정시 기부금단체의 명칭을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서 공익법인으로 통일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10일
◦ 답변내용
사회복지관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이며 지정기부금단체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당연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제4항 자목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법령 개정 전 표현이며,
2020년 12월 22일 법 개정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였고, 2022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종전 ‘법정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종전 ‘지정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22일 법 개정시 기부금단체의 명칭을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서 공익법인으로 통일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