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주14시간 시간제 요양보호사(이동목욕)로 근무를 하다가
법인 정년(65세) 기준에 걸려서 유급자원봉사자로 변경했습니다.
동일 업무, 동일 시간을 요양보호사 업무와 똑같이 수행하고 있어서 기존에 받았던 시간당 수당(14,7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일수에 따라 틀리지만 월 70~90만원정도가 됩니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나이 때문에 동일 업무, 동일 시간을 수행하는데도 수당등에 제한이 따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질의합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3년 12월 26일
◦ 답변내용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상에서는 “유급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급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은 귀 기관에서 어떤 법적 근거 등이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용어로 추정되는바, 외형적으로 “유급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참여가 강제되고, 출퇴근의무와 같이 의무봉사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봉사 미참석 시 징계 등 벌칙이 있는 등 그 실질이 근로제공과 유사한 형태이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봉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보수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각종 사회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제공의 주된 목적이 임금,보수 기타의 반대급부가 아닌 취미, 부업, 봉사활동 등 생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4,700원으로 시급이 정해져 있고, 과거 수행했던 동일 업무, 동일 시간을 요양보호사 업무와 똑같이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아닌 “시간급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1)유급주휴수당 (2)연차유급휴가 (3)법정퇴직금 등은 적용이 제외될 뿐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여부는 간단한 Q&A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유급자원봉사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그 동안 작성된 매월 근무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노무법인 등에 방문하여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