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빵을 후원해주시는 후원업체에서의 문의였는데, 후원업체가 거래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식료품 기부를 통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어 이에 관련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법령을 찾아봐도 식료품 업체에서 받은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어
지역 내에 있는 기부식품등제공사업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기부식품 등 영수증'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1) 복지관으로 입고된 식료품 기부같은 경우, 복지관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질문 2)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와 관련한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물품에 대한 법적 환산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바, 후원처에 해당 기부금품의 적절한 실제 판매가액 책정을 요청하시거나, 내부 기준을 마련하시어 환산가액 책정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 법령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②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