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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안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부천시에서 이번에 행정동 복원이 되면서 복지관 이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김니다. 

 

복지관 필수 시설로 나와 있는 사무실,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이 되는 상담실, 강당은 

본 분관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모두 본 분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본관에 있으면 분관은 프로그램실로만 되어 있어도 무방 할까요?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23.07.05 16:3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과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상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외 별도의 본관, 분관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건축허가 시에는 유의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관할 지자체와 논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4년 경기도형 사회복지관 평가지침에 ‘분관은 본관에 포함하여 평가하되, A.시설 및 환경 영역은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평가 실시(A영역 외 예산, 인력, 사업은 본관에 포함하여 평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설을 분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평가 기준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제
    ②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2~53쪽

    □ 2024년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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