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직원은 23년 1월부터 근무하였으며 올6월 말 정년퇴직(만60세)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자가 2번이상 재공고했음에도 채용되지 않아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연장계약하려고 합니다.
23년 1월 입사당시 6개월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적립하지 않았었구요.
1년이 연장되게 되면,
1. 퇴사처리 후 재입사 처리해야하는지?
2. 퇴직금은 2023년 1월 ~ 6월 은 미적립, 2023년 7월~2024년 6월까지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기간만 적립이 맞는지요?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6월 21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
(지침)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퇴직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상 정년규정은
매년 1~6월 사이에 생일자의 경우, 6월 30일자에
매년 7~12월 사이에 생일자의 경우, 12월 31일자에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규정에 근거하여 2023.06.30.자에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년퇴직에 따라서 4대보험 상실처리 등 실질적인 퇴직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특수한 조건이 경우에 한하여, 만60세 초과한 종사자와 특례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에 따른 만60세 이상 초과자 특례 고용
위와 같은 특례로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자의 정년 자체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만60세에 정년으로 퇴직하여 종전 근로관계는 모두 단절된 이후, 세롭게 특례로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정년퇴직으로 모두 단절된 이후에 새롭게 특례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 퇴사처리 후 재입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정년퇴직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처리 후, 다시 재입사 신고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
2. 최초 입사일인 2023.01~06.30까지는 6개월이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인 1년(365일) 이상 근속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의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3. 2023.07.01.이후에 재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2023.07.01.~2024.06.30.까지 1년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1년 이상자이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끝.